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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③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6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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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작업(용접·용단 등)이나 미장방수도장(유증기 발생), 절단작업(그라인더 등에 의한 불티), 단열작업(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신고하는 신고제가 도입된다. 
                                                                                   <출처: 국토부>

노동부는 중소규모 현장(50~120억) 위험작업 신고제를 신설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120억 이상) 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시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스템(K2B)에 위험작업 신고 정보, 방지계획서의 작업공정 및 시기 정보, 착공신고 정보를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동선 감지(AI)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동선 감지시스템은 안전보건서비스앱(위치정보기반서비스)을 근로자에게 설치토록 해 근로자 위치를 통해 위험작업 현장 및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한 위험작업(용접 등) 현장위치도 활용한다. 

건설현장 출입관리 시스템(근로자의 작업 정보 포함)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 1월까지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공사에 단계적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재정보, 중대재해조사보고, 작업환경측정정보 등을 데이터화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해 적시에 맞춤형 지도·감독 추진하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위험요인 등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데이터화(3차 추경, 302억원)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국토부>

민간인력을 활용한 순찰을 확대하는 등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건설분야 경력자, 퇴직자 등 민간인력을 채용해 순찰을 대폭 확대하고, 순찰 전 화재・폭발 위험공정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 권한도 부여한다. 산안법에 의거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이행, 건설현장 순찰・지도 및 개선 권고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지자체 건축현장 관리기능도 강화한다.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민간순찰자, 지자체 등이 노동부 또는 안전공단에 통보한다. 패트롤 점검은 ‘화재’사고까지 확대하고 감독은 불시점검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출처: Pixabay>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사업주가 직접 화재 사고 예방에 관심을 두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조치 등의 내용도 추가한다.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 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한다. 

현장관리자,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활동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이 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14개 지부, 안전공단 6개 광역본부 전문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습중심으로 실시된다.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및 대응요령도 주지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교육 시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피난교육 내용을 추가해 안전보건교육 규정(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한 화재·폭발예방 교육시간을 의무 배정한다. 

용접·용단·도장 등 위험작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에도 화재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 안전교육’확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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