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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②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6 1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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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정부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공기보장 및 적격업체 선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한다. 현재 적정 공기 산정의무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출처: 국토부>

 

 

노동부는 불량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량현장 사고사망만인율은 불량기업체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된다. 발주자 등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간소화하고,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써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불시확인점검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항목 포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경우 사용실적 공개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현재 1인당 한도 및 1사고당 한도 모두 적용에서 1인당 보상한도 적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계상해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편차도 확대한다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무기질(그라스울 등)로 단계적 전환(2022년~)<출처: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창고에만 적용되던 마감재(외벽·내부) 화재안전 기준(난연이상)을 모든 공장·창고 등으로 확대강화한다. 이에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 사용 시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돼 공장·창고 등은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1~2025년까지 추진한다. 국토부와 소방청,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외벽에 방화유리창을 적용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업체의 품질 관리능력을 모두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인정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열재·샌드위치 패널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장 불시점검도 할 계획이다.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제도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취급 작업(용접·용단 등)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감리업무지침을 들어 동시작업 금지 위반 시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시공 중인 건축물에 유증기 감지를 위한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화성 물질은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인화성 물질 작업 시 제트팬, 국소환기장치 등 강제 환기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노동부는 3차 추경으로 제트팬 등 화재예방 장치 설치비용에 약 712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감리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배치하고,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감리에 의한 작업허가제 대상을 민간공사, 화재 위험작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원청에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에 작업일시 및 내용, 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의 작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소방청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확대하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발주자)을 의무화한다.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로 확보 등 긴급조치계획 수립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적정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을 포함한 긴급조치계획 수립(시공사)을 의무화한다. 또 화재발생을 가정한 비상 대피훈련 정례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비상 대피훈련을 정기적(1)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실시여부를 현장 감리·감독이 확인토록 해 이행력도 확보한다.

 

                                                                                  <출처: 국토부>

 

 

소방청은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휘통제는 전국단위 119통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 초기에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전국의 시도 가용 소방력 파악 및 대응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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