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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①

추진배경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6 1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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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국토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출처: Pixabay>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2016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2019년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에도 불구,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했다. 
                                                                                  <출처: 국토부>

2016년, 2019년 화재 대책은 주택, 고시원, 전통시장 등 완공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수립‧추진됐다. 다만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화재‧폭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잠재해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했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노동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 화재사망사고는 총 109건이다. 이중 사망은 182명, 부상은 1730명이다. 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마감공사 단계의 유증기 발생 또는 단열작업 중 용접·용단의 불꽃 또는 전기누전에 의해 발생했다. 공사장소별로는 물류·냉동창고 41명(22.5%), 공장 39명(21.4%), 주거상가에서 26명(14.4%) 발생했다.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97명(53.3%), 구조물 공사 34명(18.8%), 토공사 32명(17.6%), 기타 부대공사에서 19명(10.4%) 발생했다. 작업종류별로는 용접·용단작업 41명(22.5%), 단열작업 40명(22.0%), 방수작업 15명(8.2%), 절단작업에서 13명(7.1%) 발생했다. 

국토부는 화재사고 재발 요인으로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제거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판넬, 뿜칠 우레탄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자재를 여전히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위험작업이 사전조정 없이 혼재 또는 동시 진행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재발 요인은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작동 △위험 건설현장 관리·감독 불충분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등으로 드러났다. 
                                                                                   <출처: 국토부>

2016년,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이 완공된 건축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중심으로 했다. 우선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용증가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도 지속해서 파악‧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규정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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