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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록임대사업자 '꼼짝마'

국토부 e-클린센터, 지자체별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금일부터 운영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6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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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출처: 국토부>

오늘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일(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증가에 따라 관리강화에 나섰다. 올해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보유 등록주택은 150만8000가구다. 

그러나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처리 절차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한다. 처리결과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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