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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침수 보상금 2배 인상

175만에서 350만원으로…소상공인 상가‧공장은 34~92% 가입비용 지원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2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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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가입 비용은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하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34~92%, 주택‧온실은 52.5~92%의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복구 때에도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5개 보험사(02-2100-5103~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500명이며, 보험가입비 3362만9000원 중 2536만500원(75.4%)은 국가와 시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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