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안정화 대책을 통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책도 내놓았다. 우선 모든 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50%이고,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금지조치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국토부>
법인 등에 대한 세제도 보완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종부세 공제(6억 원)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인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현재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를 공제(6억 원, 1가구 1주택 9억 원)해 주고,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가 아예 폐지된다. 법인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제 폐지는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 10~25%에 10%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양도 시는 추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지고,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6.17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관리조치는 법 개정 이후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거래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미 실거래 특별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 의무화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오는 9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