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2018년 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처음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했다.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해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섰다.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은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한다.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