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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의 범위/자료=국토교통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또한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