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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부, 9월초 지정 계획…내달 17일까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12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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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출처: 서울시>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창의 혁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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