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계획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지원금은 4000억 원이다.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올리면 된다.
우선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한다.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가 주요 테마다. 대상은 15만㎡ 내외의 구역으로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고, 경기‧경남 각 400억 원, 서울, 경북 각 360억 원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 총액예산은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결정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지만,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한다. 단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한다.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을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시‧도 평가(8월 중),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 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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