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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NO…폐기물 관리법 강화④

책임자 처벌 강화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07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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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출처: Pixabay>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폐기물 1000톤을 임대지에 불법 보관할 경우 처벌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었지만, 기대이익은 2.5억 원(1000톤 x 25만 원)으로, 이를 알고도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를 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돼 운영된다. 마스코트 푸루&그루<출처:한국환경공단>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 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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