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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NO…폐기물 관리법 강화③

旣불법 폐기물 사후조치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0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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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 소유자 등으로 제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이에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 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출처: 환경부>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명령한 행위를 해당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명령한 행위를 대행하는 일이다.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모습. <출처: 환경부>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할 수 있고,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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