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원을 지원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출처: 행안부‧국토부>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실증조사 결과도 안전속도 5030 도입 효과를 뒷받침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 결과,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차량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예기간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시, 대전시, 전남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한다. 또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지원한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 송 제작 및 대국민 참여 이벤트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