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금일(1일) 밝혔다.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인력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하고,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살핀다.
국토부는 지난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을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하고,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이 적발돼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균열관리가 소홀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도 부과한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