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세대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면 보궐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도 개선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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