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어촌뉴딜, 생활SOC 등 지역개발 사업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공공건축이 조성된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 세부 지침도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LH, AURI 등이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 별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분과위원회별 세부성과에 따르면 지역개발 분야에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발주(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분야에서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 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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