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열수송관·통신구 관리주체,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

민·관 ‘맞손’ 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04-06 15:19:46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앞으로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다.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등 총 15종이다.

먼저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고,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민간관리자는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이며, 민자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수송관 #통신구 #민간관리자 #민자사업자 #기반시설 #안전관리 #아현동KT화재 #백석역열수송관파열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