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건설현장 안전강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23 14:23:00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돼 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가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기술인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 제공과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안전장비 #첨단기술 #공공공사 #추락사고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인 #안전관리체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