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차 적재면적기준, 2㎡→1㎡ 완화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60kg→100kg 확대
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이 개선된다. 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등이 가능하도록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르노삼성의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가 생산돼 국내 1490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해 이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 한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 기준도 완화한다.
삼륜형 이륜차는 기존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륜차로 규정,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 적재중량 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 이에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0kg에서 100kg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소형자동차 #차종분류 #초소형화물차 #적재면적기준 #삼륜형이륜차 #적재중량 #차종신설 #소형청소차 #세탁차 #소방차 #초소형특수차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