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전수조사, 체납자 숨긴 재산 120억 압류

경기도,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고액 체납자 3792명
뉴스일자:2020-03-18 10:17:11
경기도는 새마을금고·신협·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 3792명이 보유한 12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체납자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A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에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금융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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