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주요 규제완화사항으로 첫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둘째,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한다. 셋째,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한다. 넷째,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한다. 다섯째,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한다.
여섯째,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일곱째,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한다. 그밖에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한다. 또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을 폐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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