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건(51%), 즉 2건 중 1건의 조정성립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과 분쟁조정 신청인(2019년)/자료=서울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분쟁조정위를 통할경우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하고 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으며,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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