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시 토지변경 없으면 원상복구 면제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일자:2020-02-24 18:50:08

[도시미래=박지희 기자] 앞으로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토지 형상 변경이 없거나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재해예방·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3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은 향후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3개 시행령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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