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화재, 안전 점검 등 모니터링 원스톱 해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뉴스일자:2020-02-24 14:25:30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 등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신청과 현장조사, 예상비용 산출 등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5월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개설됐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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