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 공급

11개 광역시·도, 7개 중앙부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뉴스일자:2020-02-12 17:44:5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자료=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지역신청을 받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협약에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등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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