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현재 국토부에는 토지정책과 2명(실거래법), 부동산산업과 2명(중개사법), 주택기금과 2명(주택법) 등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지명돼 있다. 그러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집값담합’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어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관계자는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월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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