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전국 단위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③

국토부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 부여…불법행위·이상거래 ‘강력 대응’
뉴스일자:2020-02-07 17:28:29

2월21일부터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 21일 이후부터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의 4가지 추진방안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금년 2월2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된다.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3월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다.

이에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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