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인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업소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업종에는 영업허가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개 유형별 총 13개 영업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야구장·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건축물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안전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업소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휴·폐업 등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신종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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