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7월→5월 조정
뉴스일자:2020-01-02 09:36:00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제때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로 분리하고 각각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지만, 현재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작년 하반기보다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지난해 1월 기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이와 함께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도 제시했다.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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