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사례검토 등 연구 통해 기본가치·행위주체·기본준칙 수립
뉴스일자:2019-12-13 10:35:16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초안 제작 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향후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20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2016년 발족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만 제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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