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집중분석

종합청렴도 8.19, 외부청렴도 8.47, 내부청렴도 7.64, 정책고객평가 7.45
뉴스일자:2019-12-10 10:02:3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 점수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8.47점을 기록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전년 같은 조사 대비 0.12점 올랐다. 반면 내부청렴도(7.64점·0.08점 ↓)와 정책고객평가(7.45점·0.16점 ↓)는 소폭 하락했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지난해 대비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는 하락했다.

[부패인식 관련 점수 비교 (2018년~2019년)/자료=국민권익위]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외부‧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 (2015년~2019년)/자료=국민권익위]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 현황/자료=국민권익위]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청렴문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

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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