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혁신·중소기업의 초기수요처로,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 기업권리 제한규제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며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각종 내부지침 등이 협력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총 4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은 △철도·공항 등 매장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발주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상향조정 등 조달장벽 완화(12건)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소상공인 서류제출 부담 간소화 등 규제완화(21건) 등이다.
공공기관 규제 사각지대 49건 개선
먼저 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상반기까지 철도와 공항 입점매장의 연체·분납이자율을 인하한다. 철도매장 연체이자율을 연간 12~15%에서 6.5%로 인하하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한다. 공항 연체이자율(임대료, 사용료 등)은 현행 연 15%(최대)에서 8%로 인하한다. 장애인이나 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매장에 대한 입점 기회도 크게 확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청년·취약계층 스타트업 임대료 등 영업부담은 경감된다. 매출의 7%였던 임대료는 면제되고 영업기간은 6월에서 1+1년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중소기업 임대료 지원기간과 영세 종자기업 사용부지 임대료 감면비율도 확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도 낮추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운영·관리 중인 시설은 실증시설로 개방되고 있으나 영세 소기업들에는 사용료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국유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자체 보유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한국전력공사·부산항만공사·난방공사·공영홈쇼핑 등 공공기관 조달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부산항만공사는 발주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남방공사는 그간 실적 중심으로 이뤄졌던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홈쇼핑에서는 탈락상품에 대한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 등을 제공한다.
각 기관 고유사업 관련 규제애로도 개선된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지원하고, 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대상 업종을 부동산업 취업 및 요식업 업종까지 확대한다. 방송광고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 서류를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대체 가능한 증빙서류로 변경해 제출 부담을 간소화시킨다.
이 밖에도 한국방송공사는 소셜벤처기업에게도 지상파 방송광고지원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원율과 지원액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장학재단은 부동산업과 요식업종에까지도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저해주체 및 현행규제 문제점/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이와 함께 공공기관 규제혁신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규제를 상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을 설치하고, 각 공공기관별로 개별 센터를 단계별로 확대·설치한다. 응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반’도 가동한다. 핵심현안 애로사항으로 선별된 과제는 처리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는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모든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통합관리·모니터링 해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옴부즈만에 제출한다. 옴부즈만은 발굴과제 심층검토 및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쟁점사항 등을 조정, 협의해 개선토록 한다.
현장애로 쾌속처리반은 핵심현안 애로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협의를 통해 적시, 적극 개선하도록 한다.
혁신성장 전략 미흡, 체계화된 전략 재정립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보완계획’은 혁신성장 파급범위와 속도, 민간자생력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나고, 민간부문의 주도적·자생적 활동은 아직 불충분한 데다, 핵심규제 개혁과 법령 제·개정 등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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