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정(1962년)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됐지만 현재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및 방재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 현재에도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저가 수급으로 인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결과 평가 시행 및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돼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해체·철거·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자료=국토부]
건축물 관리 강화…긴급점검 모든 건축물 확대 잠원동 붕괴 재발 방지, 철거공사장 안전 강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축물, 2018년 1월 밀양병원, 11월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등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먼저 건축물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 실시된다.
긴급점검 대상은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도 보강한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2020년 1월6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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