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 등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가운데 20여 건이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 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법 #수주과열 #시장질서 #정비사업 #한남3 #현장점검 #위법사항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