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제품 후기, 알고 보니 ‘대가성’ 광고

기업에 제품 후기 대가 받은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7개 업체 과징금
뉴스일자:2019-11-25 14:59:22
[위반 게시물 사례/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고 대가를 지원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7개 기업은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판매사 4개,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고,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다.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동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7개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힌편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SNS 광고에서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제품후기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대가성광고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