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와의 직항 자유화 달성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브루나이가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브루나이와 지난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브루나이 전체 최근 3년간 수송통계/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9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한 양국은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4년 만에 개최된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노선을 주4회 신설하는 등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항 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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