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부채납을 부담금과 별개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는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기반시설 유발원인을 제공한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지역의 거주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설치·조성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개의 주를 제외하고 학교, 도로, 공원 등에 대한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치안,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역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시설비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소매업·상업·산업 지역에서의 부담금은 도로시설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징수 권리가 명백해야 하며, 모든 사업에 동일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재산 수용에 보상이 따라야 하며, 논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새로운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과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부과금은 개발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나,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사업자에게 동일한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사용을 위한 개인재산 수용은 반드시 보상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개발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세금으로 징수된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시기에 선불제로 한 번만 징수되며, 인센티브는 한국과는 달리 기부채납과 별개로 운영되는 개발자의 선택사항이다.
영국의 지역기반시설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시행되는 개발에 청구하는 추가부담금으로서 도로 건설, 공원 보수, 보건소·학교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신축 및 증축은 부담금 납부 대상이지만 개발 시 바닥 면적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건축물이 조사 또는 공장·기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자선 목적의 개발을 할 경우,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책임자가 있는 경우 부담금을 명시된 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 시작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당국은 부과금을 정리한 부과금표를 작성하며, 부과금 산정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과금은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와 개발사업의 경제성 등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며, 개발유형 또는 지역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의 경제성에 의해 타당성 증명이 수반된다. 부담금은 제곱미터 당 파운드의 형태로 부과되며, 현금 부담이 일반적이나 토지납부도 가능, 이 때 토지는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지역기반시설부담금 예시/자료=Wandsworth Council]
한국은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부담금 관련 개별법에 근거해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이나 영국의 지역기반시설부담금 등은 한국의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의 기부채납은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가 있다. 영국 또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반시설 및 공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04년 개발사업과 관련해 종래의 협상 방식을 따르거나 부담금을 통한 금전적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됐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협상 방식에 따른 기부채납이 조세와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부담금만을 납부하는 현행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제도적 조율을 지속적으로 해 해외의 사례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의 기부채납 제도는 정책기조의 변동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계획 자체를 뒤집어엎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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