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의 경우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