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7월19일~8월8일)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공정위에 다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2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그간 법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 등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 창업 이후 분쟁이 빈발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한 법위반 예시 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