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고 시는 전했다.
A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행위를 했다.
B업체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함에도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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