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 재발 방지, 철거공사장 안전 강화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는 ‘깐깐’ 공사·감리는 ‘철저’
뉴스일자:2019-11-13 13:28:06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이 수립, 발표됐다.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2018년 6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후 자체적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이번 잠원동 사고로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 3가지다. 
철거심의 제도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지난 2017년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앞으로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핀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한다.

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즉시 시행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