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사진/자료=서울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이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H’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C’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지만,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 했다. 다만, 입건된 업소중 일부는 민사경에 적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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