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7개 지역 특구 지정
뉴스일자:2019-11-12 18:45:21

매출 1조9000억,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별 계획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선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증가시킨다. 또 기존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해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한다.

덩어리 규제, 면제·재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날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10월에 지정된 1차 특구는 물론 오늘 새로 지정되는 2차 특구도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이 이미 증액됐다”며 “증액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상정될 안건,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시간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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