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쉽게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직접 여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지역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사업규모·투자비용·사업기간·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다.
먼저 협약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약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
협약안은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관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체결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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