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앞으로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편도 1회 기준 대중교통비가 2000원 이상인 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돼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만3200원 적립에서 앞으로는 최대 1만9800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등 11개 지역에서 대구, 광주, 서울지역(3개구-종로, 서초, 강남)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모든 광역시, 경기도 전역 및 서울(3개구) 지역 주민들이 발급·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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