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대법 판결 ‘후속조치’ 시행”
뉴스일자:2019-10-17 15:59:4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49명 등과 관련해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지난 2014년 12월17일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오늘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특히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해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처분 확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 정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29일 이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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