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 규모를 완화했다.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존 법령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훼손지 판정기준이 2016년 3월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된다.
정비사업구역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조합을 구성해 땅을 재배분하는 방식) 외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바뀔 때 기준이 되는 미개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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