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이재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문 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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