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동 빗물펌프장 시공사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공사입찰 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냈다.
시는 오는 10일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청문 개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또 수사 결과 현대건설의 책임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으면 현대건설에 별도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 저류 배수시설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폭우로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배수 터널에서 점검 작업 중이었는데,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상황을 알리러 갔던 현대건설 소속 직원도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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