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2020년에는 올해보다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 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89만9670원(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였으나 내년엔 45%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13만7128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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